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① 지형도란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하는 지도를 말한다.
② 지세도란 지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토계획, 광역정책계획, 교육,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③ 대한민국전도란 국토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정보를 축소하고 정확한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로 정책, 교육 및 관광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말한다.
④ "대한민국주변도"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법적ㆍ규정관계)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제2장 표현의 일반원칙
제4조(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 #
①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적용하는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좌표체계는 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