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와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중소기업회계기준’ 이라 한다) 〈전문개정〉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 이라 한다)
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기업회계"라 함은 법 제2조2호의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기업 회계단위를 말한다.
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
① 학교기업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특례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학교기업의 예산은 학교기업별로 구분, 편성하되 합산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예산은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에 학교기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예산액(기준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총액으로 표기하여 편성하며,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