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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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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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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