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 제8조2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세분화시킨 것을 말한다.
4.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분석ㆍ전망하는 기법을 말하며, 평가대상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토계획평가센터"는 법 제19조의3제3항 및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요청서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 설치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3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제4조(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①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