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합병ㆍ분할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자 하는 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합병ㆍ분할 대상인 자를 말한다.
3. "양도ㆍ양수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제1절 허가신청요령
제3조(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
① 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작성) #
①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
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
6.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