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