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제2조(응모자격요건) #
산업재산권 판례에 관하여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지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
제2장 판례연구논문 제출 <개정 2024. 7. 1.>
제3조(공모과제) #
① 지식재산처에서 지정한 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이하 ‘자유과제’라 한다)를 공모과제로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서 추천하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3. 1.〉
③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4조(판례연구논문 제출) #
①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
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구논문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7. 1.〉
④ 응모자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에 중복하여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3장 판례연구논문 평가 및 심의 <개정 2024. 7. 1.>
제5조(판례연구논문 평가단) #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판례연구논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7. 1.〉
1. 지식재산처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5. 12. 11.〉
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
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
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
3. 판례연구논문의 충실성
4. 판례연구논문의 논리성
5. 판례연구논문이 심사ㆍ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 #
①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ㆍ변호사ㆍ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2025. 12. 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포상 수상자의 결정
2.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격요건의 결정
3. 그 밖에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년 1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7조(시상) #
판례연구논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 7. 1.,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시상종류, 시상규모 및 부상 등은 당해 연도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의 판례연구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심사품질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한 실적 보상) #
〈개정 2025. 12. 11.〉
①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특허심판원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판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심판실적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4점
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5점
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6점
②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심사국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관 경력계수를 차감할 수 있다. 단, 심사관 경력계수는 중복하여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0. 15
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0. 18
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0. 2
제5장 보칙
제9조(판례연구논문의 홍보) #
심판정책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례연구논문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또는 기타 법률 관련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1.〉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
① 심판정책과장은 판례연구논문 응모작의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응모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에게 비밀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판례연구논문의 평가 및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판례연구논문 평가 또는 심의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1조(기타) #
① 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응모작이 포상되었더라도 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응모자의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 부당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2(적용범위) #
본 공모전 시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에 의한다. 〈신설 2025. 2. 20.〉
제12조(재검토기한) #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