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이하 "탄약사"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8. 비군사화탄약 위탁처리업체
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4조(적용대상) #
이 훈령에서의 비군사화 적용대상은 탄약 및 화약류, 추진체 등 탄약구성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화학적 성능, 폭발성, 연소성 등을 발휘하는 물질이 미포함되어 공격 또는 방어상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품은 이 훈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 「군수품관리 훈령」 또는 해당 기술교범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업무분장
제5조(국본 군수관리관실) #
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약 비군사화(이하 "비군사화"라 한다)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방향
2. 비군사화 관련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협조 관련 업무
3. 비군사화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4.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서 작성지침 하달 및 중기계획서(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