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4. "이용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6.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사업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능형전력망 통신망"이란 지능형전력망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이란 지능형전력망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란 서버ㆍPC 등 단말기, 휴대용저장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지능형전력망 기기"란 지능형전력량계, 데이터수집장치, 센서, 충전기, 신재생 발전원, 소규모 발전기 등 지능형전력망에 연결되는 기기 또는 설비를 말한다.
12. "운영실"이란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및 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되는 각종 정보를 종합 관리ㆍ감시ㆍ분석 또는 대응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정보통신실"이란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및 통신망이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14.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FD),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Flash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IC칩 등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보통신망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