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안전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
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안전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안조치) #
① 안전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