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