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단체 업무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