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직심사
제3조(보직심사 및 보직기간 등) #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보직기간 중 다른 과장직위로 전보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직심사 완료 후 인사발령 등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과장 보직은 기존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장은 보직심사(연장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보직된 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제개편,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한 전보 등이 필요한 경우 보직기간 이내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직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관장은 직제 개정을 하거나 보직임기 만료전에 보직자의 자진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직위와 연관 있는 본부 사업국 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단, 보직연장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
①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내부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규보직부여 심사) #
① 관장은 연구직과장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부장급 이상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직부여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신규보직부여심사는 관장이 수립하는 ‘신규보직부여심사 계획’에 따른다.
③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신규보직부여자를 결정한다
제7조(보직연장 심사) #
인사담당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보직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제8조(보직연장 다면평가) #
보직연장의 경우 ‘보직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직연장 결정) #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
관장은 신규보직부여 결과 및 보직연장심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모제한 기준) #
정기보직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거나, 보직임기 중간에 본인희망,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무보직으로 되는 과장급의 경우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다만, 직제개편, 공무상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무보직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
보직연장 및 부여심사 평가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심사의 심사내용 및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