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① 자원관 공무원("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인적요건
가. 직류, 경력, 학력
나.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다. 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
라. 연고지, 가족사항
마. 기타 특기사항
② 6개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인사) #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연간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순환보직) #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