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허용기준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ㆍ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실내작업"이란 벽체와 지붕이 있는 실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가 적용되거나 음압기가 설치되고 위생설비가 연결되어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4. "실외작업"이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나 음압기 설치가 적용되지 않고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시료채취 지점선정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
① 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ㆍ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사업을 신고한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는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인근의 건축물 내부 지점을 말한다. 다만, 3층 이상의 건물에서 실내작업이 이뤄질 경우 작업층을 기준으로 상ㆍ하 층에서 시료 채취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4. "작업장 주변 실외"는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건축물 외곽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위생설비 지점"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