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파견과제 선정, 파견연구원 추천, 파견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연구원의 선발ㆍ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장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 추천
제6조(국외파견계획의 수립) #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월 국외파견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