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생물소재 등을 말한다.
3. "기준표본"이라 함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을 말하며,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을 "일반표본"이라 말한다.
4.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건조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생물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표본정보"라 함은 해당표본의 채집, 동정, 분류군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총괄관리) #
생물자원관에서 관리하는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생물자원관의 표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 #
① 수장고 담당 부서장은 표본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고 소관 표본의 수집, 이용 등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수장고 소장 표본의 관리 실무와 수장고, 표본제작실 및 생물소재 처리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 표본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및 총괄표본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