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징계의 효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처분 등) #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국민권익위원회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