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법인의 명칭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군(시) ○○읍(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산림조합법상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정관의 변경) #
①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관"예"와 달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