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
① 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한강통합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로 한다)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
1. 물품관리관 : 연구지원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 물환경센터장
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센터장,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물환경센터는 5급 및 연구관
4. 물품출납공무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환경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한 공무원
6. 검사관: 해당부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7.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
라. 증빙서 기록
마. 제반보고
바. 기술검수 입회
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저장정비의 이행
라. 물품출납의 기록
마. 물품카드 유지
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
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
3. 검사관
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반납
나. 보관사용
다. 물품과다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
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나. 물품의 유지ㆍ관리
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 #
〈삭제〉
제7조(인계인수) #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손ㆍ망실관리) #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제1항의 보고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