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하며, 이하 "공동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원칙)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운영지침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3조(운영관리) #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어린이집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후생ㆍ복지 담당자를 어린이집 관리자로 지정하고, 차상급자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 담당자(과학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한다)
2.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3. 어린이집 시설장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⑤ 위원 중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담당자,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어린이집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