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평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의 참여자격) #
①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