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위공모
제3조(직위공모제 운영) #
① 원장은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 부서의 과장에서 연임은 2년간 1회 이내로 한다. 단,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직 과장의 연구역량 단절 방지를 위해 6년간 연속하여 과장의 직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소 1년간 집중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위공모를 하지아니하고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보직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모대상 직위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직제개편 또는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직위공모 실시) #
① 원장은 직위공모 사유 발생시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한다.
② 직위공모제의 경력요건은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한다.
③ 삭제
제5조(직위공모 시기) #
① 직위공모는 보직임기만료일 도래 1월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위공모 방법) #
① 과장급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도의 직위공모계획 공고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직위공모신청서’에 제2호 서식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보직 임기 개시일 현재 공로연수파견 예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직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직위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전문역량평가 및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역량평가는 평가시마다 총 3인이상 5인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역량평가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생략하고 원장이 임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외부위원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총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내부위원은 연구관(또는 행정사무관 이상)중에서 선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는 전문역량평가 위원들이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역량 평가서’에 의거 평가하며, 역량평가 점수는 각 위원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하는 평균·표준편차 일치법을 활용한다.
⑤ 직위공모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역량평가는 응모직위에 대한 적합도 평가로서 평가위원은 연구관, 연구사 및 해당 부서 공무직 이상 직원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⑥ 원장은 전문역량평가 결과 1,2순위자중에서 성과계약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및 관리역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자를 최종 결정한다.
⑦ 응모자의 전문역량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관리역량평가결과 보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보직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보 칙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
직위공모 평가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심사내용 및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로연수파견 예정자의 임기만료일) #
보직자가 보직임기 중 공로연수 파견일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직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