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박물관"이라 함은 산림 또는 산림생물과 관련된 수집 자료와 유물을 보존, 전시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산림자료"이라 함은 산림 및 산림생물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소장유물"이라 함은 박물관 자료 중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물(자료)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 유물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라 함은 건물 내외의 전시관련 부속 시설물과 전시물, 특별전시실을 말한다.
5. "특별전시"이라 함은 산림박물관의 전시, 교육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를 말한다.
6. ‘직접 확보’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직원이 연구수행 등 직접적인 직무활동의 결과로 수집는 것을 말한다.
7. "일반구입"이라 함은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구입"이라 함은 산림박물관에서 보존이 시급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산림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또는 전시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산림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라 함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
① 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2.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3.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전시회 등 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
5.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교류 등 협력
6. 기타 산림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산림박물관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산림박물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보고는 국립수목원 관리사업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