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
① 임용권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포상 심사 및 전보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가
제4조(근무성적평가) #
① 근무성적의 평가는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소속과장으로, 확인자는 원장으로 지정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담당 사무관으로, 확인자는 소속과장으로 지정한다.
제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