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영문 약어표는 별표 1과 같다.
1.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 이하 "안전평가"라 한다)"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을 대상으로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감독체제 운영여부 및 그 안전성과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 "종합대책"이란 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말한다.
3.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항행절차(PANS) 및 지역보충절차(SUP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4.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USOAP-CMA Online framework, OLF)"이란 ICAO가 체약국으로부터 각종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약국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합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5. "평가 유관기관"이란 ICAO 국제기준 이행,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
6. "담당 부서(기관)장"이란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의 각 부서(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7의2. "국가코디네이터(National Continuous Monitoring Coordinator, NCMC)"란 ICAO와의 원활한 평가 활동 협력을 위해 항공정책실장이 지정한 1인으로, ICAO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담당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우리나라 요구사항을 ICAO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SMIS)"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가 발행한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
10. 삭제
10의2. "평가분야(Audit Area)"란 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를 말하며,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공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자국법령과 국제기준 간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12. "국가항공활동 사전질의서(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naire, SAAQ)"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하며, 별표 3과 같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