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산연구소) #
①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2. 26.,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2023. 8. 30.〉
③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에 연구지원과ㆍ기후환경자원과 및 양식산업과를 둔다. 〈개정 2009. 4. 30., 2010. 2. 26., 2015. 10. 16., 2023. 8. 1.〉
④ 연구지원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자원과장 및 양식산업과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 2010. 2. 26., 2015. 10. 16., 2023. 8. 1., 2023. 8. 30.〉
⑤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08. 3. 7.〉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소속 연구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8. 3. 5.〉
3. 삭제 <2015. 10. 16.>
4. 선박ㆍ정보화 및 일반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4. 30.〉
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기후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3. 8. 1.〉
1. 해역별 수산자원의 동태 및 생물ㆍ생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 해역별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3. 해역별 해양관측(남해수산연구소는 남동해수산연구소 관할해역을 포함한다) 및 해양 환경변동 조사ㆍ연구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4. 해역별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개정 2023. 8. 1.〉
5. 해역별 유해생물 발생 및 해황ㆍ어황 변동에 관한 연구
6. 해역별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특성연구 〈개정 2023. 8. 1.〉
7. 수산공학에 관한 조사 연구(서해수산연구소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1.〉
[전문개정 2010. 2. 26.]
⑦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15. 10. 16.〉
1. 해역별 특산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 양식어장 개발ㆍ관리에 관한 연구
3.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4. 해역별 수산생물의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2.〉
5. 해역별 패류생산해역 안전성 평가 및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9. 2. 26., 2023. 8. 1.〉
6. 삭제 <2015. 10. 16.>
7.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2. 3. 26.〉
[전문개정 2010. 2. 26.]
⑧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 2015. 10. 16.〉
2.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8. 3. 5.〉
3. 삭제 <2015. 10. 16.>
4. 선박ㆍ정보화 및 일반보안 관리
5. 삭제 <2017. 2. 28.>
6. 삭제 <2017. 2. 28.>
7. 해역별 연안어장 환경변동 조사 〈개정 2020. 12. 29.〉
8. 해역별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해역별 유해생물 발생 및 해황 변동에 관한 연구 〈개정 2017. 2. 28.〉
10. 해역별 특산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1. 양식어장 개발ㆍ관리에 관한 연구
12. 수산생물의 먹이 개발 및 대량생산에 관한 연구
13.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14. 삭제 <2021. 3. 2.>
15. 해역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안전성 평가 및 위생협정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3. 8. 1.〉
16. 해역별 내수용 패류생산해역 안전성 평가 및 수산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3. 8. 1.〉
17.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2. 26.]
⑨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15. 10. 16.〉〈개정 2023. 8. 1.〉
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 해역별 수산자원의 동태 및 생물ㆍ생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3. 8. 1.〉
3. 해역별 수산자원의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 2. 28., 2023. 8. 1.〉
4. 제주연근해 해양환경 변동 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연구 〈개정 2023. 8. 1.〉
5. 제주연근해 해ㆍ어황 변동에 관한 연구 〈개정 2023. 8. 1.〉
6. 주요 양식대상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7. 미래전략 양식 대상종의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8. 삭제 <2021. 3. 2.>
9. 해역별 현안 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 12. 29.〉
⑩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