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용ㆍ개선ㆍ개발ㆍ폐지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모바일웹ㆍ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
① 연구협력과장(이하 "총괄운영책임자"라 한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든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3. 8. 1.〉
② 대표 및 분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소관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