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현안대응과제, 공동연구과제와 타부처 등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를 말하며, 과제의 내용에 따라 과제유형을 "연구형", "운영형", "정보화"로 구분한다.
가. 연구형 :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 및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로, 연구과제 중 운영형과 정보화 이외의 과제
나. 운영형 : 소재은행 운영, 수장고 업무, 종목록 구축 및 해외경상비 활용 등 조사ㆍ연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도서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다. 정보화 : 자원관의 생물자원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과제
2. "자체연구과제(이하 자체과제)"란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란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생물자원관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현안대응과제"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 및 및 민원 대응,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신규 과제 추진 전 사전 데이터 확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소규모 사전 연구, 특허동향ㆍ사전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체 또는 용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신규과제"란 환경변화와 정책요구에 대응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의 신규단계(매 3년)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8. "담당부서"란 각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물자원관 내 부서(과, 센터 등)를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자체, 수탁 또는 공동)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생물자원관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10. "책임연구원"이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연구데이터"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