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취소된 때부터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는 심판사건에 한한다.
제3조(간소화 기본방향) #
① 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
② 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제4조(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
①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출원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출원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하 "비교대상발명등" 이라 한다)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
3.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드시 심결문에 포함하되 그 요지를 기재
나. 비교대상발명 등을 심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거나 법원 판결문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을 심결문에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으로 동일하게 기재〈개정 2010.6.29〉
4. 판단
가. 〈삭제 2010.6.29〉
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
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 별지 1
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 별지 2
제5조(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ㆍ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
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개정 2010.6.29〉
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개정 2010.6.29〉
5. 판단
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
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16. 9. 1〉
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
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
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③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
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
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
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
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
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개정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