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제2조(심판기준심의위원회) #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판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1.〉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9., 2023. 11. 1.〉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무과장,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제도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등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9., 2020. 1. 10., 2022. 11. 16.〉
제4조(심의사항)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통한 심판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
2.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심판기준으로서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
3. 산업재산권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
4. 심판 용어 사용의 적정성 및 통일화 방안
5. 기타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제5조(개최시기) #
심의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상정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심판품질위원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굴된 문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8. 6. 1.〉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후속조치) #
심의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판례들을 심의하여 향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기고하거나 심판정책과ㆍ특허제도과ㆍ상표심사정책과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로 하여금 심판편람, 심사지침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 2008. 4. 23., 2015. 11. 19., 2022. 11. 16.〉
제3장 심판품질위원회 <개정 2018. 6. 1.>
제8조(심판품질위원회) #
① 심결취소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심판품질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판품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제1항에 따른 심판품질위원회는 상표ㆍ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통신의 4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의 2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 4. 22.〉 〈개정 2018. 6. 1.〉
제9조(심판품질위원회 위원<개정 2013. 4. 22., 2018. 6. 1.>) #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다른 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해당분야 심사과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3.,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2024. 7.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3. 4. 22.〉
제10조(심판품질위원회의 업무<개정 2013. 4. 22., 2018. 6. 1.>) #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심결취소사건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품질위원회에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등 평가 의견과 필요에 따라 심판기준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상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심결취소사건에 대해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비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1. 19., 2018. 6. 1., 2024. 7. 1.〉
제11조(개최시기) #
심판품질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제12조(평가절차) #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하여 심판품질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 4. 23., 2009. 10. 27., 2013. 4. 22., 2020. 1. 10., 2024. 7. 1.〉
1.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정책과의 분야별 담당자가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결정계 사건에 대해서는 송무과 소송수행관이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정 2020. 1. 10.〉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
① 삭제 <2018. 6.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기존의 심판실무관행과 다르고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되, 해당 심판분야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처리기준으로 정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을 교육한다. 〈개정 2009. 10. 27.,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제13조의2(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 #
우수심결문을 선정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로 2개의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둔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13조의3(선정위원회) #
①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20. 7. 14.〉
②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에 속한 평가단으로 하여금 선정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심판분야별 우수심결문 후보의 추천순위와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제13조의4(운영) #
① 선정위원회는 반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선정위원회는 추천된 우수후보 중에서 심판분야별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청내에 공개한다. 〈개정 2013. 4. 22.〉
③ 선정위원회의 우수심결문 선정 결과를 담당 심판장ㆍ심판관의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6. 29.]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제14조(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 #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실적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심판실적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판실적평가회의는 특허심판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 심판실적평가회의는 매월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심판실적평가회의는 심판처리목표의 검토ㆍ조정, 실적평가와 관련한 심판관의 소명자료 검토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 6. 29.〉
제15조(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 #
① 심판관 개인별 월 심판처리목표는 24점으로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② 삭제 <2017. 3. 1.>
③ 전입한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월 심판처리목표는 제1항 및 별표 2의 심판경력 기준율(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수사자문관 경력 포함)을 적용하되, 전입일로부터 1주일간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④ 삭제 <2010. 12. 30.>
⑤ 삭제 <2010. 12. 30.>
제16조(심판종류별 실적점수) #
① 심판종류별 실적점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정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계 사건의 실적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② 다류상표ㆍ복수디자인의 경우, 1개를 초과하는 류 또는 디자인 중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류당 10%, 디자인당 50%를 가산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류상표의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당사자계 사건은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심판이 청구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하고, 결정계 사건은 20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1% 가산(보정서 제출로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취하사건 중 심결문 작성완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심결각하사건 중 본안심리에 준하는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심결취소사건의 경우 50%만 반영한다. 다만, 심결취소사건이 취하ㆍ각하되는 경우에는 취하ㆍ각하의 실적점수를 적용하고,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⑥ 삭제 <2010. 12. 30.>
⑦ 특허심판원장은 분류별 심판난이도를 적용하여 분류에 따라 심판실적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⑧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업무, 평가업무, 신규심판관에 대한 지도, 지정연구과제 수행, 심판부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필수 교육의 수강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⑩ 특허심판원장은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0. 7. 14.〉
⑪ 거절결정불복 심판단계에서 심판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사건으로 심결결과가 기각인 경우 50%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2. 30.〉
⑫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현장검증 등 심판절차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의2(특허(실용신안등록) #
취소신청 실적점수)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4. 4점, 취소이유통지하고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5.4점, 정정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6.4점을 부여한다.
②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취소신청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결정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③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
제5장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제17조(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
① 특허심판원장은 법원 등 파견자가 근무 중 체득한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심판기준 개선 및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근무결과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② 법원근무결과 발표회의 대상자는 법원 등 파견근무 후 복귀한 과장 및 서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 11. 19.〉
③ 특허심판원장은 법원근무결과 발표회에서 선정된 우수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제18조(우수자 선정위원회) #
① 제17조제3항의 우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국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추가하거나,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