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제2조(설치) #
과학원내에 도서실을 두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8. 3. 25., 2010. 3. 10., 2015. 10. 16.〉
제3조(질서유지) #
도서실내에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서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실) #
도서실의 개실은 근무일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제2장 정리
제5조(도서의 수집 및 구분) #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도서 및 자료
2. 기증도서 및 자료
3. 자체생산도서 및 자료〈신설 2002. 3. 9〉
4. 그 밖에 전산화 정보자료〈신설 2002. 3. 9〉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 및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갑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도서 및 자료
2. 을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및 자료
가. 신문, 관보, 주보류
나. 비학술 잡지류
다. 가제식 법령집, 명감류
라.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
마. 그 밖에 장기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