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1. 분임재무관ㆍ분임지출관ㆍ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ㆍ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개정 2014. 3. 25.〉
2. 분임재산관리관
3.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3조(분임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4조(분임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5조(분임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 제9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6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5. 10. 16., 2019. 7. 19.〉
제7조(출납공무원) #
① 삭제 <2014. 3. 25.>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
③ 「국고금관리법」 제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4. 3. 25., 2019. 7. 19.>
제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3. 25., 2019. 7. 19.〉
제10조(물품운용관) #
①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을 그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09. 4. 30., 2019. 7. 19.〉
1. 본 원
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개정 2019. 7. 19.〉
나. 각 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5. 10. 16., 2019. 7. 19.〉
다. 삭제 <2014. 3. 25.>
2.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5. 10. 16.〉
가. 연구지원과: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19. 7. 19.〉
나. 연구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9. 7. 19.〉
3. 중앙내수면연구소, 남동해수산연구소, 아열대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분임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5. 10. 16., 2019. 7. 19., 2020. 12. 30.〉
4. 수산과학조사선: 선장〈개정 2018. 3. 5., 2019. 7. 19.〉
② 물품운용관이 없을 때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인 사람을 대리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제11조 삭제 <2015. 10. 16.>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 임면) #
소속관서 장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 요청하는 경우 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2015. 10. 16., 2019. 7. 19.〉
제13조(회계직공무원 임면 요청)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관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해당 관서 장이 임면 요청하여 원장이 따로 임면한다. 〈개정 2011. 5. 11., 2015. 10. 16., 2019. 7. 19.〉
제14조(직무 승계) #
직제 개정 등으로 지정한 관직명을 바꾸면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한 관직으로 직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원장에게 관직 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15조(임면사항 보고) #
해당 관서 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교체하면 곧바로 원장에게 회계직공무원 임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