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바닷물의 주성분으로서 Cl-, Na+, SO42-, Mg2+, Ca2+,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굴세척시설"이란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주원료인 굴을 단순세척*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 시 해수 외 지하수, 수돗물을 용수로 추가 사용할 수 있고, 첨가물 사용 등 인위적인 가공공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는 해당되지 않음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
①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기한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통보한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담수 및 해양 생태독성, 폐수처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임기제 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장
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장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워지며, 서면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생태독성 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간사) #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정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시설이 변경된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4 및 별표13 제2호나목 9) 비고3,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 6의 염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해양생물종 독성영향의 경우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서 해양생물종 독성 발현을 확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염 인정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또는 당초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유량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염 인정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기본계획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④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