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농과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사항) #
농과원의 주무부장은 농업환경부장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책, 기획, 확인 및 연구사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 또는 센터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있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기획조정과) #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가. 주요 업무계획 및 기관 발전전략 수립
나. 각종 제도 및 법령 관련 업무
다. 조직관리 및 기관 인력운영 지원
라. 미래전략 및 중점 관리과제 관리ㆍ대응
마. 부서 간 업무 및 사업 조정
바. 각종 지시사항 및 특별업무 T/F팀 관리
사. 기관장 일정 관리 및 업무지원
2. 시험연구사업 관리
가. 시험연구사업 계획 수립
나. 공동연구사업 관련 업무 지원
다.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업무 지원
라. 연구과제 기획, 설계,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마. 각종 국회대응 업무
바. 연구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연구노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