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란 농업ㆍ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사용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ㆍ실험준비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장을 말하며, 소속 기관은 소속 기관장 및 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④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ㆍ 평가를 말한다.
⑥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치를 말한다.
⑦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⑧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⑨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1급~9급)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