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ㆍ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ㆍ조류ㆍ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2. "원시자료"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더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4. "가공자료"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양정보간행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5. "표준화정의서"란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의된 명칭, 형식, 규칙의 기본체계로 객체사전, 메타정의서 등을 말한다.
6. "품질검증 프로그램"란 생산된 해양조사정보가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객체검증 프로그램,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제2장 해양조사정보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
2. 부서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ㆍ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5. 해양조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