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장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작물이 심어진 포장(field)에 직접 출장하여 본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
2. 종자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포장검사에서 합격한 종자를 대상으로 본 요령에 따라 소집단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
3. 발아립(수발아) : 종자표피를 제거한 후 씨눈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 가시적인 눈의 변화 또는 발아가 진행된 립으로서 발아 또는 발근되어 있는 립과 그 흔적이 있는 립
4. 최아율(발아세) : 전처리 후 30℃ 항온의 물에 침종하여 3, 4, 5일째 유아 또는 유근의 길이가 1㎜ 이상인 낟알수의 비율 또는 표준발아 검정시 중간발아 조사일(5일째) 까지의 발아율
5. 종자검사원 :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6. 시료채취원 : 종자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단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종자검사원(또는 종자관리사) 및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자
제3조(검사자) #
국가보증검사는 종자산업법 제24조(종자의 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행하고 자체보증검사는 종자관리사가 행한다.
제2장 포장검사
제5조(검사 시기와 횟수) #
포장검사 시기는 작물의 품종별 고유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포장검사를 실시하되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다.
제6조(검사신청) #
①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종자검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포장의 위치도(필지별로 지번 표시)
2.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 [키, 까락, 잎(길이,색깔,형태 등), 줄기, 화기, 모용 등]
3.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등) 및 재배상황(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 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② 벼 특정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수기 이전 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기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검사 합격 통보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채종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포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
① 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포장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관리사(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및 기타
2. 2년간의 앞그루 재배내역 (포장검사 기준에 전 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
3. 종자산업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포장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관)는 검사신청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장검사시 제출해야 한다.
② 포장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는 파종에 사용한 종자의 표찰(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을 하나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확인) #
검사원은 채종포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 포장 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 등 숙주식물과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검사방법) #
① 포장검사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달관검사 결과 검사규격이 합격 또는 불합격 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달관검사로 판정이 어려운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이라도 재관리하면 합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하여는 재관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단위는 필지별로 하되, 동일인이 동급의 동일품종을 인접 경계 필지에 재배하여 생육이 균일할 때에는 동일 필지 포장으로 간주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달관검사
필지별로 포장주위를 돌면서 관찰하거나 포장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드론 등의 장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상태일 때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 한다.
가.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이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이내인 경우
나. 포장의 전반적인 작황이 균일한 경우. 단, 필지의 일부분의 (전체의 3분의 1 미만)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구분 표시하고 부분 합격시킬 수 있다.
다. 포장조건 및 격리거리가 적정할 때. 그리고 다른 시설물로 격리 효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 품종의 동급 이상의 작물로 재배되었을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
라. 기타 종자생산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표본검사
가. 표본 조사구수 결정
(1) 일반재배 ① 원원종ㆍ원종(전체작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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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급종(전체작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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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실 재배
(가) 감자류 : 검사신청 면적의 ⅓ 이상의 망실면적(3동 이하일 경우 1동)을 조사구로 한다. 다만, 1동의 포장 크기가 2.1a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재배에 따름
(나) 기타작물 : 일반재배에 따름
나. 표본조사구 선정 및 답사방법
기본적으로 아래 방법을 준용하되, 현지 포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추출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일반재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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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류 망실재배 : 임의 추출법에 의함
다. 표본 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
(1) 곡류 및 특용작물
(가) 일반재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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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
제10조(재관리검사) #
①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일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재관리로 합격이 가능하고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관리 요구는 항목과 처리기한을 검사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관리 검사방법은 1차 검사방법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재관리 요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④ 재관리 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에 기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한다.
제11조(포장검사 결과통지) #
포장검사 결과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포장검사결과』별지 2호서식에 따라 포장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종자검사
제12조(검사신청) #
① 검사대상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② 검사신청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종자검사신청서) 및 제15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 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신청자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발아시험 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정용 시료가 규정된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분석을 중지한다. 다만, 비싼 종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준비
1. 검사신청자는 검사현장에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해당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소집단[lot]) #
① 소집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작물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lot)의 크기는 별표 2의 표 2A에 제시된 소집단의 최대중량을 기준하여 5%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감자 등 서류작물은 최대 40톤 단위로 한다.
2. 과수 원종 및 모수는 묘목 한 주를 한 개의 소집단으로 한다. 보급종은 과종별ㆍ생산자별ㆍ품종별ㆍ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가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소집단은 시료추출과 검사표시가 용이하도록 적재되어야 한다.
4. 소집단의 시료채취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시료의 품위가 확연히 불균일할 때에는 시료채취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품위별로 소집단을 다시 편성하게 한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시료는 혼합,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다.
② 소집단의 포장(용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포장(용기)은 봉인할 수 있거나 자동 봉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소집단의 시료 추출시 모든 용기는 소집단 내용을 증명하는 표시나 꼬리표가 있어야 하며, 소집단 식별 표시는 종자 검사기관에 의해 허가 또는 지정된 것이어야 한다[제26조(보증(번호)표시) 참조]
3. 봉인은 포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봉인이 되는 것 또는 종자검사기관(또는 검사원)이 인정하는 봉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료 채취원의 통제에 따라 공인된 봉인 도장을 찍거나,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개봉하면 파손 또는 흔적이 남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시료가 채취된 종자 소집단이나 그 일부가 미봉인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
제14조(포장(용기)검사) #
소집단의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제15조(중량검사) #
중량검사는 임의추출 방법에 의하되 소집단별 실 중량의 조사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포장재 중량이 균일한 것은 일정량의 포장재를 계량하여 포장재 평균 중량으로 실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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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료 추출) #
시료채취는 수검자 입회하에 시료채취원이 행한다.
1. 시료 추출 밀도 및 추출량
소집단별 1차시료 추출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합성시료의 양은 별표 2의 표 2A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고가품 종자이거나 이종종자 등을 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종 실(Seed)
(1) 15kg ~ 100㎏까지의 포장물에서 시료채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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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을 초과하는 포장물이나 포장과정(주입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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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서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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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수(묘목)류
(1) 바이러스 검정항목
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 보급종(증식포) 및 대목은 1%로 하며 소집단 크기에 따라 [표 2B]의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9%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이상으로 한다. 단, 모수의 경우 100주 이하는 전수조사 한다.
(2) 기타 검정항목
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로 한다. 보급종 묘목의 시료추출량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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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기구)
시료 추출의 각 단계는 적절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1차 시료의 추출과 제출시료 및 검사시료를 조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1차 시료의 추출법
시료추출방법 및 제출시료의 중량은 별표 2에 따르되, 포장물별 또는 포장물의 일정부위에서 거의 같은 양의 시료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대상 포장물의 선택은 전체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하며, 가능한 포장(용기)의 상ㆍ중ㆍ하 각 부위에서 채취한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료조제
가. 1차 시료가 균일하다고 인정될 때는 혼합하여 합성시료를 만들고,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한 양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소집단번호를 기록하고 종자검정실로 송부(제출)한다.
나. 시료채취원은 소집단명(Lot번호 또는 농가명), 품종명, 시료채취일 등을 시료채취 관리대장 별지 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출 시료의 관리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제출시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소집단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수분측정용 시료와 낮은 수분으로 건조된 종자는 방수용기로 포장해야 한다.
제17조(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
① 수분함량의 측정 목적은 규정된 방법으로 종자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② 수분함량은 이 규정에 따라 건조할 때 중량상의 감량을 말하며 원래 시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③ 수분함량 측정의 규정된 방법은 수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산화, 분해, 기타 휘발성분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④ 수분을 측정하는 데는 다음 장비가 필요하다.
1. 분쇄기
2. 항온기, 수분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 부속품
3. 분석용 저울
4. 체
5. 간이 수분측정기
⑤ 수분함량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의사항
측정은 시료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측정하는 동안 시료의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분쇄가 필수적이 아닌 종은 시료가 접수된 상태의 용기에서 꺼내어 건조용기에 집어넣을 때까지 2분 이상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2. 계 량
중량은 그램(g)으로 나타내며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단다.
3. 측정시료
가. 검정실에 접수된 시료에서 독립적으로 두 점을 채취하여 중복 실시한다. 시료의 양은 측정관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직경 8㎝미만 4~5g
(2) 직경 8㎝이상 10g
나. 측정용 시료를 추출하기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한다.
(1) 스푼으로 용기 안의 시료를 휘젓는다.
(2) 시료가 담긴 용기의 열린 곳에 다른 용기를 열어 맞대고 두 용기사이에 종자 쏟기를 반복한다. 측정용 시료는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외부에 30초 이상 노출시키지 않는다.
4. 분 쇄
분쇄해야 하는 종은 별표 3의 표 3A에 표시되어 있으며, 분쇄정도는 별표 3의 2에 따른다. 단, 유분함량이 높아 분쇄가 어려운 것 또는 산화로 중량이 늘어나기 쉬운 것(특히 요오드가 높은 유분을 가진 아마와 같은 종자)은 제외한다.
5. 예비 건조
분쇄가 필요한 종으로서 수분이 17% 이상(콩은 10%, 벼는 13%)인 것은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 예비건조용 시료량은 각각 25±1g으로 하며, 예비건조는 수분 17% 이하(콩은 10%, 벼는 13%)가 되도록 한다.
건조방법은 별표 3의 4에 따른다.
예비건조 후 건조비율을 알기 위해 용기 안에 넣은 채 다시 칭량하여 예비 건조비율을 측정하고 즉시 예비건조된 두 개의 시료를 별도로 분쇄하여 수분측정 작업을 계속한다.
6. 측정방법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온항온기 건조방법과 고온항온기 건조방법이 있다.
제18조(순도분석(Purity Analysis)) #
① 순도분석의 목적은 시료의 구성요소(정립, 이종종자, 이물)를 중량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데 있다.
② 순도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립 (Pure seed)
정립은 검사(검정)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대상작물로, 해당종의 모든 식물학적 변종과 품종이 포함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
나. 원래 크기의 1/2보다 큰 종자 쇄립
다.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은 제외)
라.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4의 2에 있는 각 속 또는 종의 정립종자 정의에 따른다.
2. 이종종자(Other seeds)
가. 이종종자는 대상작물 이외의 다른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나. 정립종자 정의 별표 4의 1에서 기술된 특성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종종자와 이물의 분류에도 적용된다.
복수발아 종자는 분리하고 단수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다.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가 없는 종과 속의 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를 적용한다.
라.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구조, 껍질, 꼬투리는 열어서 종자는 분리하고 종자가 아닌 것은 이물에 포함시킨다.
3. 이물(inert matter)
이물은 정립과 이종종자(잡초종자 포함)로 구분되지 않은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모든 다른 물질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진실종자가 아닌 종자
나. 볏과 종자에서 내영 길이의 1/3미만인 영과가 있는 소화(라이그라스, 페스큐, 개밀)
다. 임실소화에 붙은 불임소화는 아래 명시된 속을 제외하고는 떼어내어 이물로 처리한다
(1) 귀리, 오차드그라스, 페스큐, 브로움그라스, 수수, 수단그라스, 라이그라스
라. 원래크기의 절반 미만인 쇄립 또는 피해립
마. 부속물은 정립종자 정의에서 정립종자로 구분되지 않은 것. 정립종자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속물은 떼어내어 이물에 포함한다.
바. 종피가 완전히 벗겨진 콩과, 십자화과의 종자
사. 콩과에서 분리된 자엽
아.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
자.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
차. 떨어진 불임소화, 쭉정이, 줄기, 바깥껍질(外穎), 안 껍질(內穎), 포(苞), 줄기, 잎, 솔방울, 인편, 날개, 줄기껍질, 꽃, 선충충영과, 맥각, 공막, 깜부기 같은 균체, 흙, 모래, 돌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③ 검사시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비율은 무게로 정한다. 가능한 모든 종자의 종과 각 이물의 종류를 동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들 각각에 대한 중량의 백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순도분석을 위한 검사시료 중량은 별표2의 표2A, 4열에서 규정한 중량과 같거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발아검정(Germination test)) #
① 발아검정의 목적은 종자집단의 최대 발아능력을 판정함으로써 포장 출현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다른 소집단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아래 규정과 별표 5를 해석할 때는 "묘 평가 편람(Handbook for Seedling Evaluation)"을 참고한다.
② 발아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 아
실험실에서 발아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생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유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을 말한다.
2. 발아율
별표 5의 표 5A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을 말하며 종자검사부에 기록한다.
3. 유묘의 필수구조
완전한 식물로 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필수구조는 뿌리, 싹, 떡잎, 끝눈, 초엽(벼과)이다. 세부적인 것은 별표 5를 참조한다.
4. 정상묘
정상묘는 질 좋은 흙과, 적당한 수분, 온도, 광의 조건에서 식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완전묘 : 모든 필수 구조가 잘 발달하고 무병하며 균형이 완전한 묘
나. 경 결함묘 : 완전묘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발달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할 만한 묘이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
다. 2차 감염묘 : 완전묘, 경결함 묘로서 종자 자체의 전염이 아닌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을 받은 묘
※ 정상묘와 필수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
5. 비 정상묘(Abnormal Seedlings)
적당한 수분, 온도, 광과 좋은 토양에서 정상 식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묘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피해묘 : 어떤 필수 구조가 없거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심한 장해를 받은 묘
나. 모양을 갖추지 못 했거나(기형) 또는 부정형묘 : 약하게 생장했거나 생리적인 손상 또는 필수구조가 형을 갖추지 못 했거나 균형을 잃은 묘
다. 부패묘 : 필수구조가 종자 자체로부터 감염되어 발병 또는 부패로 정상 발달이 어려운 묘
6. 복수 발아종자 단위(Multigerm seed units)
한 개의 종자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묘가 나오는 것으로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
7. 불발아 종자
별표 5의 표 5A의 조건하에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발아하지 않는 종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경실종자 :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시험기간이 끝나도 단단하게 남은 종자
나. 신선종자 : 경실이 아닌 종자로 주어진 조건에서 발아하지는 못하였으나 깨끗하고 건실하여 확실히 활력이 있는 종자
다. 죽은종자 : 경실 종자도 신선종자도 아니면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묘의 어느 부분도 출현하지 않은 종자
라. 기타범주 : 종자 속이 비었거나 발아하지 않은 종자로 자세한 범주는 별표 5의 분류에 따른다.
8. 기타 추가적인 과학적, 기술적인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제20조(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 #
①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종자의 활력(특히 휴면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2. 발아시험 종료시 높은 휴면율을 보이는 특수시료의 경우 제3장 8. 마. (5) 개개의 휴면종자나 검사시료의 활력을 판정하며,
3. 신속한 발아능력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내용 종자 수매 검사시 발아율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대상은 별표 6에 방법이 설명된 종과 ISTA가 인정하는 종에 적용한다.
③ 시약은 0.1~1.0%의 테트라졸리움(이하 "TZ"라 한다)용액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증류수가 pH 6.5~7.5범위가 아닐 때는 별표 6에 정한대로 완충시켜야 한다.
④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시료
검사는 100입씩 4반복으로 하는데 정립종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발아시험 종료시에 나온 하나의 휴면종자로 한다.
2. 종자의 조제와 처리
가. 종자는 TZ용액의 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한 종자 또는 배 부위를 별표 6에 정한 시간과 온도로 TZ용액에 완전히 담근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은 버리고 종자를 물에 행군 후 조사한다.
나. 각 종자의 조사는 염색상태와 조직의 건전도에 따라 활력과 비활력으로 평가한다. 종자의 전처리, 처리와 평가에 대한 특별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⑤ 시료의 검사에서 활력으로 간주하는 종자의 숫자는 각 반복구 별로 판정한다. 반복간의 차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발아율 조사 때와 같다. 별표 8의 표 5. 1. 평균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계산한다.
⑥ 결과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부 발아조사 항목의 활력과 비활력 란에 구분 기록한다.
2. 기타 쭉정이, 충해, 부서진 종자 또는 부패종자는 검사자의 재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21조(종자의 건전도 검정(Seed Health Testing)) #
①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목적은 종자 시료의 병해 상태의 이상유무를 판정하고 종자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쓰인다.
1. 종자전염은 포장에서 병의 전파를 가져오며 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2. 수입된 종자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병을 퍼트린다. 격리시험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3. 종자의 건전도 검사는 묘의 평가와 낮은 발아율 또는 입모율의 원인을 밝혀 발아율 검사를 보충한다.
② 종자의 건전도 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의 건전도(seed health)
종자의 건전도는 필수성분 결핍과 같은 생리적 조건이 포함된 피해와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의 유무로 평가한다.
2. 전처리
시험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양 전에 실험실에서 행하는 모든 물리, 화학적 처리를 말함.
3. 처 리
시험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물리ㆍ화학적인 과정을 말한다.
③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종자건전도검정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숙련도, 검사기기, 감수성 및 재현성이 다양하므로 여러 다른 검정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2.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조사할 병원균 또는 조건, 종자의 종류와 검정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종자 소집단에 가한 처리는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시료
시험방법에 따라 제출시료 전부나 일부를 검사시료로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많은 제출시료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양의 시료를 1차 시료 추출시 더 추출한다. 보통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입 이상이거나 동등한 중량 또는 특정 종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된 종자 숫자로의 반복은 충분히 섞은 후 분할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2. 일반지시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일 경우 지정된 방법 이외의 시험도 가능하다. 방법의 선택과 결과의 평가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검사는 시료를 배양하거나, 배양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식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저장조건은 적정 저장온도와 보관용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방법에서 명시한 전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배양하지 않고 조사
이 검사에서는 병원균의 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1) 직접조사
제출견본이나 검사시료를 입체현미경을 쓰거나 육안으로 깜부기류나 균핵, 선충에 의한 충영, 비린깜부기, 곤충, 응애류, 종자 또는 이물에 있는 균사체, 변색 및 손상 등과 같은 병충해의 징후 등을 조사한다.
(2) 흡수시킨 종자 조사
병원균이나 해충을 보다 쉽게 식별케 하거나 포자가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물이나 적당한 용액에 검사시료를 담근다.
제22조(메성배유개체출현율 검정) #
① 검정은 요오드 처리에 의한 배유부분의 정색반응에 의한다. 다만 요오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는 메성배유를 지닌 찰벼(가루쌀 포함)의 경우에는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소집단별 400립(100립 4반복)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③ 시료가 벼나 보리인 경우 제현하거나 절단 또는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요오드 액은 요오드(I2) 0.5g과 요오드화 칼륨(KI) 0.5g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물을 추가하여 1ℓ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시료를 유리판 등의 위에 놓고 요오드 액을 적당량(시료에 따라 가감) 떨어뜨려 즉시 확인하되 자색이 되면 메성, 갈색이 되면 찰성으로 판별할 수 있다.
제23조(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
검정은 식물체 시료에서 RNA를 추출하여 RT-PCR 방법으로 수행하며 세부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24조(벼 미숙립률 검사) #
① 시료는 소집단별 무작위 100g씩 채취하여 사용한다.
② 벼의 껍질을 벗긴 현미를 1.7㎜ 줄체에 통과시켜 체를 통과한 미숙현미의 무게를 전체 현미의 무게로 나눈값의 비율을 구한다. 다만, 흑미 등 1.7㎜ 보다 작은 종자의 경우에는 줄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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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숙립률 검사를 위한 품위판정기를 활용할 경우 측정은 1회로 하되, 측정결과 규격치를 초과 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25조(허용오차(Tolerances)) #
① 허용오차의 목적은 시험내 반복간 혹은 시험간의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시험결과의 정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② 제18조제7항,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의성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별표 8에 명시된 허용오차표를 참고한다. 만약 허용오차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이들 허용오차는 표의 머리 부분에 설명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③ 허용오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8에 명기되어 있으며 각 표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규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보증(번호)표시) #
① 보증표시의 분류번호(별표 9)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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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표시의 소집단(Lot) 번호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종자생산자(판매업체)는 기관명 또는 법인(종자업등록증)명칭을 포장재 전면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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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수(묘목)에서 보증번호는 분류번호와 소집단번호로 부여한다. 분류번호와 소집단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단, 보급종에 대해서는 해당 모수 소집단 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보급종이 접목묘인 경우에는 접수와 대목의 보증번호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한다.
[분류번호]-[모수 소집단 번호]-[보급종 소집단 번 호(접수 또는 대목)]
④ 보증표지는 카드식 또는 자착식 표지를 포장용기에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카드식 표지와 자착식 표지
표지는 포장 용기에서 제거되거나 다시 부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가. 카드식 표지의 경우에는 한쪽을 포장용기의 상단부분에 대고 박음질한다.
나. 자착식 표지의 경우는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상단부 또는 측면 중앙 부위에 부착한다.
2. 용기에 직접인쇄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또는 측면 중앙부 등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한다.
⑤ 종자검사 합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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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결과 처리) #
검사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2호, 4호서식"으로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아율에 대한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 등에 확실한 잘못이 없고 재검사 결과가 처음과 모순이 없으면 (차이가 별표 8의 표5. 2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처음과 재검사의 평균을 최종결과로 본다.
3. 재검사로 인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종합판정
순서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소집단별로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3-1호서식의 검사부와 검사카드(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측대장)를 작성하여 종합 판정하고, 종자검사부 등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보증서의 발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관련 보증서를 발행하되 보증서에는 검정내용이 소집단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시료의 보관 및 처리) #
종자검사가 완료된 소집단의 제출시료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거나 판매가 가능할 경우 국고세입(국가보증만 해당) 조치한다.
단, 검사량이 소량이거나 종자가 고가품으로 검사신청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시료의 최소 중량만 보관하고 나머지 잔량은 반환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
법에 의한 검사대상 종자의 검사 및 보증 수수료는 종자산업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