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
본 규정은 1:5,000, 1:10,000,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제3조(위치의 기준)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제4조(지형도의 도곽 구성) #
① 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
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
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
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
② 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제5조(법적 근거) #
본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6조(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 #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