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자원개발부 노사협의회",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노사협의회", 한우연구소는 "한우연구소 노사협의회", 가금연구소는 "가금연구소 노사협의회", 난지축산연구소는 "난지축산연구소 노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부서별 각 1인 이상, 기관별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