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축산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실험실 : 시험연구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ㆍ분석ㆍ검정 등을
주된 연구업무로 수행하는 실험 연구시설
2. 현장 : 축사ㆍ돈사ㆍ계사ㆍ생산 공장ㆍ농기계실ㆍ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
②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도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ㆍ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⑥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⑦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연구보조원을 말한다.
⑨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⑩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취급제한ㆍ금지 물질, 사고대비 물질을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