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내 사육가축의 질병 관리와 예방 및 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원내 사육가축의 청정축군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역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에 준하는 위기 발령 및 해제시기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사항
6.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과장, 센터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分期)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결과 보고)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경비 지출)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