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물"이란 화약, 폭약, 화공품, 그 밖에 인화성 물질로 만든 폭발성이 있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생화학 물질"이란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화학가스ㆍ유독가스를 말한다.
3.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이하 "폭발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 조치를 하는 등 폭발물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폭발물 처리장비"란 폭발물 등을 탐지ㆍ확인하여 이동, 해체 및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합동조사팀"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 등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말한다.
제2장 공항운영자 등의 임무
제3조(공항운영자의 임무)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의 임용ㆍ배치ㆍ교육훈련, 폭발물 등의 처리장비ㆍ처리절차ㆍ정보전파 및 출동대비태세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공항 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군 공항 당국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전파하고, 폭발물처리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폭발물처리요원 외의 사람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피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 및 관계기관이 폭발물 등을 처리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한 지원 요청절차, 폭발사고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폭발물처리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