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pohang.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해당 메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