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
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
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