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 이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털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4. "경위의측량" 이란 수평각과 연직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지적측량파일" 이란 측량준비 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6. "측량준비 파일" 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 지적측량에 필요한 현형(現形)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9. "측량부"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ㆍ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한다.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4조(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기준점성과의 고시는 영 제10조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보관과 열람 및 등본발급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26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