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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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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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수수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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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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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