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하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무회계의 목적) #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재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 회계처리는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용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습의 존중) #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