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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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