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에의 예치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제5조(기타) #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제6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